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