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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꿀단지6188 2025. 3. 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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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먼 훗날 필요한 사회진출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능력을 키우고 꿈을 잃지 않도록 정부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주요내용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립니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 1: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매월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서울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1️⃣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대상 제외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가능(’ 13.1.1~)


2️⃣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지원내용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해지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사용용도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지원 등 
※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3️⃣신청방법

시설보호아동 : 시설에서 대상아동 명단을 취합하여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를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읍, 면, 동 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중에 대상자를 찾아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뒤 시, 군, 구에서 심사를 거처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화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관련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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