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산모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2️⃣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3️⃣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4️⃣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5️⃣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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