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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및 대상

꿀단지6188 2025. 3. 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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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및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및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 즉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0~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고,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 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 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및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및 대상


3️⃣전화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 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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