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복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꿀단지6188 2025. 3.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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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는 특히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1️⃣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윗값 (‘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 원)


2️⃣특정계층(Ⅱ유형)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등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노무제공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17.산재 장해자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5️⃣취업지원 신청 절차

 

취업지원 신청 절차를 나타내는 표
취업지원 신청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http://work24.go.kr

 

고용24_개인

 

work24.go.kr

 
 
끝맺음
정부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분들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라던지 취업지원금, 알선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많은 분들이 구직에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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