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복지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대상 및 지원

꿀단지6188 2025. 3. 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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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는 저소득층과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면제 무엇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 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22.3.22.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의료급여 입원 본인부담률(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2·3차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1종, 2종(일반·장애인) 20%
중증질환자
(V191,V192,V193,V268,V275,V247,V248,V250,V273,V305,V306)
5%
행려환자 무료
자연분만(F001)
6세미만 (F019)
2인실 입원료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50%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40%
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30%
치아홈메우기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2종) 5%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읜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5%

 

*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 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끝맺음

이번 포스팅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은 아닙니다. 취약계층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등)을

위한 제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이나 가정을 보시면 적극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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