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복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꿀단지6188 2025. 3.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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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그럼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포스터
freepik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를 표로 표현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 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장소문의 :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법 1(공고문발췌)
지원방법 1(공고문발췌)

 

지원방법 2(공고문발췌)
지원방법 2(공고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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