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 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 발급방법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장소문의 :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161) | 2025.03.16 |
---|---|
2025년 자활근로 대상 및 지원 (148) | 2025.03.14 |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및 지원 (245) | 2025.03.12 |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대상 및 지원 (219) | 2025.03.11 |
2025년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및 지원 (113)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