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복지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및 지원

꿀단지6188 2025. 3.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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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그럼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및 지원을 표현하는 그래픽 이미지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및 지원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운영 예정)
▪️(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2차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

⭕ 2025년 2학기 사업기간: 2025. 9. 1. ~ 2026. 2. 28.(운영 예정)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추가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추후 공지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추가 신청기간 운영대학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 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 신청기간운영 신청 심사 및 선발 기관배정  업무 스케줄
업로드
출근부 작성
주제 대학 학생 대학 대학 학생 학생
내용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온라인신청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기본절차

 

▪️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KB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 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 확인서, 제적등본(필요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 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주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삼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 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 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25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10,030원, 교외근로 12,43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 26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변동 가능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부정근로 안내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 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참여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유형 1차 2차
허위근로 서면 경고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표
안전사고 처리절차

 

 

끝맺음

정부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물가에 그에 따른 들록금, 학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시행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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