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운영 예정)
▪️(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2차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
⭕ 2025년 2학기 사업기간: 2025. 9. 1. ~ 2026. 2. 28.(운영 예정)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추가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추후 공지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추가 신청기간 운영대학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 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지원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선발기준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 | 신청기간운영 | 신청 | 심사 및 선발 | 기관배정 | 업무 스케줄 업로드 |
출근부 작성 |
주제 | 대학 | 학생 | 대학 | 대학 | 학생 | 학생 |
내용 |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
▪️온라인신청 |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
▪️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 ▪️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
⭕기본절차
▪️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KB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 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 확인서, 제적등본(필요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 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 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주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삼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 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 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25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10,030원, 교외근로 12,43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 26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변동 가능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 돌봄 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부정근로 안내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 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참여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유형 | 1차 | 2차 |
허위근로 | 서면 경고 |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절차
끝맺음
정부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물가에 그에 따른 들록금, 학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시행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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