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 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서비스 내용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68,2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60,21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w.go.kr/blss 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3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복지사례 알아보기
무기력한 내 삶의 활력소, 자활근로로 제2의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일 없이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자활근로로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굽는 제빵왕!
<수상소감>
'오늘의 제빵왕' 대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 혼자였어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남들보다 뛰 어난 재주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만든 빵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어요.
빵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를 대하고 판매까지. 전 그냥 빵이 아닌 희망의 빵을 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제 손의 영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맺음
이번소개해드린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0년 이후 매년 시행되었을 만큼 자활사업은 어려운 이웃의 최소한의 노동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적절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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