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복지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꿀단지6188 2025. 3.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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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지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평생교육바우처는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성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이며, 바우처를 통해 선택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직업 교육, 자격증 취득, 취미 및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바우처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지원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 로고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등 103,000명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12,000명 지원

-,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 수준 고려 선정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구분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서비스 내용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3,049개소)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

신청서 등 양식은 각 광역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수강까지를 표현하는 표
처리절차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아·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24830()까지 결제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평생교육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 한도 복원에 2~5일이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 이용한 교육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관리합니다.

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바우처는,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삼자에게·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평생교육강좌.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부모 동반 포함).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는 불가합니다.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를,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평생교육희망카드의 카드(전체·부분) 취소로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

 

🔷관련 웹사이트

평생교육 바우처 http://www.lllcard.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끝맺음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은 위 게시물에 적혀있듯이 저소득층의 교육과 취업, 자기 계발 통해 자립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교육기관이 많으니 부담 없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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