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지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성인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성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이며, 바우처를 통해 선택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직업 교육, 자격증 취득, 취미 및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바우처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지원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등 103,000명 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12,000명 지원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 수준 고려 선정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구분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서비스 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총 3,049개소)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관 정보는 '평생교육 바우처(www.lllcard.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서 등 양식은 각 광역지자체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처리절차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아·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24년 8월 30일(금)까지 결제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이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로 이용한 교육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관리합니다.
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바우처는,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삼자에게·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평생교육강좌.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부모 동반 포함).
※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는 불가합니다.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를,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평생교육희망카드’의 카드(전체·부분) 취소로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
🔷관련 웹사이트
평생교육 바우처 http://www.lllcard.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끝맺음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은 위 게시물에 적혀있듯이 저소득층의 교육과 취업, 자기 계발 통해 자립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교육기관이 많으니 부담 없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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